방문요양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및 노인성 질환 등의 이유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시기 어려우신 등급자 어르신께,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 지원, 정서지원 등 전문 요양보호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어르신께서 생활하고 계시는 가정으로 전문 요양보호사를 보내드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것을 말하며,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께서 노후의 건강 및 안정된 삶의 영위를 도모하고,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,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이용자 어르신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재가급여 월 한도액(2024년 1월1일 기준)
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
2,069,900 | 1,869,600 | 1,455,800 | 1,341,800 | 1,151,600 |
방문요양 급여 비용(방문당)
분류 | 급여비용(원) |
30분 이상 | 16,630 |
60분 이상 | 24,120 |
90분 이상 | 32,510 |
120분 이상 | 41,380 |
150분 이상 | 48,250 |
180분 이상 | 54,320 |
210분 이상 | 60,530 |
240분 이상 | 66,770 |
*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에 의거,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. 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의 월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,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.
(※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: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)
자세한 사항은 제일좋은 재가노인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립니다.
제일좋은 재가노인복지센터
상담 문의 055-335-99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