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이용절차

방문요양 서비스 이용 절차

장기요양 등급신청 및 이용절차

1. 장기요양인정신청 및 ‘장기요양인정서’ 및 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 수령

2. 상담 및 신청 (제일좋은 재가노인복지센터)
 - 대상자 본인 또는 가족이 방문요양 서비스를 신청합니다.

3. 방문요양 서비스 사전 조사 
   - 희망하는 서비스 내용과 시간, 대상자의 신체적, 환경적 상황을 파악합니다. 

4. 서비스 계약서 및 서비스 제공 계획서 작성 
- 원하는 내용과 서비스 시간,일자 등 계획서 작성 및 서비스 계약을 체결 합니다.

5. 장기요양 서비스 제공
 - 담당 요양보호사가 어르신 댁 가정을 방문하여 신체활동 및 일상생활활동 등을 지원 합니다.

6.서비스 모니터링 등 
- 담당 사회복지사가 요양보호사의 장기요양 서비스 내용을 모니터링 합니다.

방문요양 서비스 내용

전문교육을 이수한 요양보호사가 가정을 방문하여 서비스를 필요로 하는 대상자(1~5등급)에게 서비스를 제공해 드립니다. 

- 지정된 교육 기관에서 요양보호사 자격 과정 교육을 이수하고 국가 자격증을 취득한 요양보호사가 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 장기요양인정서를 받은 신체가 불편한 어르신을 대상으로 가정을 방문하여 신체활동이나 일상생활에 필요한 가사활동 등을 지원하는 장기요양급여 서비스 입니다. 단 대상자를 대상으로 제한됩니다. 

- 신체활동지원 : 식사, 세면, 이동도움, 구강관리, 욕창예방, 신체기 유지 및 증진, 화장실 이용.
- 일상생활 지원 : 집안 음식 장만, 주방정리, 세탁 등
- 개인활동 : 외출동행, 일상업무 등
- 병원동행 지원 : 진료예약확인, 병원방문동행, 이용자 불편 내역 의료진 전달, 처방약 수령. 
- 정서지원 : 말벗, 생활상담, 안부전화